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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바, 이러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아동들의 불완전한 진술만을 근거로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원심은 피해자 F, 피해자 G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였고, 전후 경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도록 유도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암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위 피해자들과 함께 ‘D’에서 생활하던 입소 아동들 중 여러 명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H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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