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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9노1727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강제추행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소주 세 잔을 마셨을 뿐이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의 자동차 안에서도 자유로이 행동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과 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감금의 점(원심 판시 무죄 부분), 유사강간의 점(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스크랩한 사진을 외부로 공유하였는지를 확인시켜주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제지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친구가 경찰과 함께 도착하자 화장실을 핑계로 자동차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부 속까지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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