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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37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3.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90만원에 임대차기간 2017.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부터 줄곧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이미 지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른바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었던 이상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2년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갑 3의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C(외국인 등록증에 표시된 이름 :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11.경 피고에게 이른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원고에게 그 동안의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미 적법하게 종료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듯한 피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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