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80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1,760만원과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건물주(☞ 원고)가 수리해줘야 되는 것을 무리하게 세입자(☞ 피고)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을 1~35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결론 따라서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그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9.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합계 1,760만원과 '2020. 4.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40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