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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4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건물에 관하여 각 2016.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갑 1, 2-1, 2-2, 8, 9, 11, 12-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D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종합건설이 2015. 6. 30.경 원고에게 그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 부분 등을 2억 4,000만원에 하도급주면서 ‘(하도급)공사비는 대물 2세대로 하고 정산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위 하도급공사를 마친 후 이러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2016. 1. 5. 피고의 수임인인 C과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 건물에 관하여 각각의 분양계약서(☞ 갑 2-1, 2-2)를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에 관하여 2016.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공비용에 대하여 실제적인 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 에이플러스 종합건설의 이전 채무를 더하여 피고에게 변상하라는 것으로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다투지만, 피고의 수임인인 C이 수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정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원고와 위 각 분양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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