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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전산 등록을 하여야 하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있으면 모두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조회 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F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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