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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2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6. 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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