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9. 3.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