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2019. 8. 26.경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 김해장유점에서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뒤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E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출 실행 후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