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G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수목이 I 측 소유임을 알면서도 C 등이 책임지겠다는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I 측 소유인 수목을 손괴하거나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나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하거나 절취한 수목을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목의 처분권한이 C 등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I,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C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수목이 C 등이나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목은 피해자 H 또는 I(이하 I만을 지칭할 때는 ‘피해자’를 생략한다)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C,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한 후 파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거나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수목은 피해자 측이 오래전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식재한 것으로 피해자들 소유이고, C(개명 전 R), F 개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