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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1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D,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5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은 고가의 타이어 휠 등을 장착하여 튜닝한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파손이 없음에도 타이어 휠을 교체해야 한다며 미수선금(수리 없이 견적서에 따른 금액을 받는 것)을 요구하고,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C, K, G(별건 수사 중)은 공모하여 2013. 2. 1. 17: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C 명의의 L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K, G은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던 중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전북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다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M 운전의 N봉고3 화물차의 뒷 펜더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17:44경 위 봉고3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C이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봉고3 화물차의 과실로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동부화재보험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24,2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223,42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는 2009. 8. 19. 12:3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우정신세계아파트 앞 도로에서 O 스타렉스 승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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