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353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이나, 자신들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 E은 2016. 5. 7. 18:00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A는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I 운전의 J 리갈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K 주식회사 및 피해자 L에 실제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62,56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3,760,920원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9.부터 2016. 11. 19.까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7건의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2,974,8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