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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0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C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413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321,286,852원 및 그 중 310,000,000원에 대한 2016.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C은 2016. 11. 2.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6612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2. 19. "이 사건 매매예약일 무렵(2016. 10. 25.)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C의 적극재산(4,287,237,000원)이 소극재산(2,539,286,852원)을 상회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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