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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18 2020가단3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 2017. 7. 17. 2,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소234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9. 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8. 11. 23.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4. 19. C으로부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1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211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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