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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12 2015가단14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C’을 운영하던 B에게 2011. 10. 1.부터 2013. 4. 23.까지 육류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자 B 등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단3115). 2) 이 법원은 2014. 7. 11. “B 등은 원고에게 2014. 8. 11.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21,051,39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1) B은 2013. 5. 3. 지인인 D의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 무렵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스엔피엘대부, 국군복지단,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2013개회7441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이 사건 매매예약일 무렵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원, 피고는 모두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되지 않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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