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통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1은 2006. 9. 20. 주식회사 스카이콥 개발(이하 ‘스카이콥 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7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2006. 9. 27. 잔금 6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스카이콥 개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소외 1은 2007. 10. 2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예고등기말소소송을 해결하여 주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잔금 중 977,800,000원을 포기한 사실, 그 후 소외 1은 2008. 7.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6. 9. 28.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스카이콥 개발의 잔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② 스카이콥 개발은 소외 1이 사망한 후에도 이 사건 임야 등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1. 26.에는 거제시 거제면 (주소 생략) 임야 5,355㎡ 외 2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소외 1이 사망한 후에 원고 1이 스카이콥 개발과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스카이콥 개발과 소외 2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스카이콥 개발뿐만 아니라 소외 2로부터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임야가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소외 1이 사망한 때부터 한참이 지난 2010. 12. 22.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권(잔금 63억 5,000만 원에서 소외 1이 포기한 977,800,000원을 뺀 나머지 5,372,200,000원의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상속채권’이라 한다)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는 제1항 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 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 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는 제1항 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 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증세법 제60조 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속채권의 채무자인 스카이콥 개발은 2006. 7. 11. 설립된 이후 2009 사업연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임대수입 외에는 별다른 매출이 없었던 사실, ② 이에 따라 스카이콥 개발은 2006 사업연도부터 이미 부채액수가 자산 합계액을 초과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는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았던 사실, ③ 스카이콥 개발의 실제 사주이자 이 사건 상속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소외 2 또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미 호주 등지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모두 상실하였고 이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무자력의 상태인 사실, ④ 소외 1은 2006. 9. 20. 스카이콥 개발에게 이 사건 임야를 7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6억 5,000만 원만을 수령하였을 뿐 2008. 7. 27. 사망할 때까지 스카이콥 개발이나 소외 2로부터 잔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속개시 후에도 원고 1이 스카이콥 개발과 소외 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들이 채권 회수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⑤ 스카이콥 개발은 이 사건 상속개시 후인 2009. 6. 2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경 사업시행권을 포기하였고 그 이후에는 재무제표조차 작성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인 사실, ⑥ 스카이콥 개발의 주된 자산이었던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사업용 부지는 이 사건 상속개시 후 강제경매 등을 통하여 모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9. 11. 26.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 거제시 거제면 (주소 생략) 임야 5,355㎡ 외 2필지 등은 그 공시지가 합계액이 596만여 원에 불과한데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와 채권액 2억 원의 가압류 등이 마쳐져 있으며, 달리 스카이콥 개발에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보유 자산이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스카이콥 개발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이 사건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상속채권은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금전채권인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