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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8. 23. 선고 2017구합82987 판결
상속개시 무렵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7-서-2233 (2017.08.09)

제목

상속개시 무렵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

요지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의 도산으로 상속채권이 사후적으로 회수불능된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사건

2017구합8298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최○○

2. 윤○○

피고

aa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7.1) 원고2)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는 2013. 7. 16.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윤○○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상속인의 딸 BBB, CCC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14. 1. 29.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bbb 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bbb'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4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과 이자상당액 8,848,973원 합계 4,508,848,983원을 포함한 28,247,132,28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9,864,218,68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bbb는 2016. 1. 29.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금 중 1,887,731,036원만을 변제한 채 2016. 6. 21.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137), 그 파산절차에서 원고들은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3,572,074,240원(= 원금 2,612,268,964원 + 이자 959,805,276원)을 일반파산채권으로 시인받았으나 2017. 2. 9.에 45,689,430원만을 배당받았고, 2017. 3. 9.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일은 2016. 12. 27.이고, 소장에 기재된 '2017. 1. 3.'은 원고들이 경정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 보인다.

2) 소장에 의하면, 원고 최○○의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윤○○이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 최○○를 주위적 원고로, 원고 윤○○을 예비적 원고로 보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인바,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최○○', 예비적으로 '원고 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최○○, 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윤○○은 대표상속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최○○의 경정신청이나 원고 윤○○의 심판청구는 각 나머지 원고를 대리하여 함께 신청 내지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 최○○는 2016. 10. 28. 피고에게 bbb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정된 2,612,268,964원(= 45억 원 - 1,887,731,036원, 이하 '이 사건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윤○○은 2017. 3.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순위가 추순위인 점,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bbb는 수년간 상가의 대규모 미분양으로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2014. 1. 준공 이후 30% 이상 할인 분양을 실시하고도 상가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아 2014. 6. 외부감사인의 부적정 의견을 받고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점, 2014. 12. 2. bbb의 자본금 79%가 잠식되고, 감사인의 계속된 부적정 의견 표명 등에 따라 2015. 1. bbb 주식의 상장폐지 및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 등의 상황이 이어진 점, 결국 bbb는 2015. 7. 잔여 상가를 일괄 처분하여 일부 채무만 변제한 채 2016. 6.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상속개시 전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미회수금액은 상속개시일인 2013. 7. 16. 당시 이미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미회수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함이 응능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한 산정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계량평가할 방법이 없어 일단 액면금액 전부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미회수금액과 연체이자액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의 설립과 자금조달

가) bbb는 2011. 3. 8. 피상속인과 DDD, EEE (이하 '피상속인 등'이라 한다)이 공동소유(피상속인 1/2 지분, DDD, EEE 각 1/4 지분)하던 서울 송파구 △△동 대 2,638㎡ 및 지상 4층 건물의 부지에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본금 30억 원으로 설립되었다. bbb는 2011. 3. 10.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위 △△동 부동산을 매매대금 52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bb의 유상증자절차에 70억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함으로써 bbb의 주주가 되었다.3)

나) 피상속인 등은 2012. 1. 6. bbb의 유상증자절차에서 10억 원의 추가 출자금을 납입하고, bbb에 변제우선순위 2순위로 50억 원(피상속인 25억 원, DDD과 EEE 25억 원), 5순위로 90억 원[피상속인 45억 원(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다), DDD과 EEE 4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5순위 대여금 90억 원의 변제기는 대여실행일로부터 2년 1개월이 되는 날로 약정하였다.

다) BBB는 2013사업연도에 최초 1순위 PF대출금 280억 원과 2순위 피상속인 등에 대한 50억 원의 대여금을 cc생명보험으로부터 대환 대출받은 230억원으로 변제하여, cc생명보험의 대환 대출금 230억 원이 1순위가 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4순위가 되었다.

라) bbb는 2014사업연도에 dd저축은행 외 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아 1순위 cc생명보험과 2순위 ee증권금융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위 저축은행들의 대환 대출금 합계 200억 원이 1순위가 되고, 이 사건 대여금은 3순위가 되었다.

마) bbb는 2015. 4. 2. 1순위 채권자들과 대출만기일은 2015. 10.2.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2) bbb의 사업 진행과 재무상태 등

가) bbb는 2011. 12. 26. 위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22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26개호) 건축허가를 받고, 2012. 2. 분양 개시와 동시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 12. 말경 건물명 '△△아이파크'를 준공하였다.

나) 2014. 1. 15.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100% 분양 완료하였으나, 상가는 9.33%만 분양되었고, 분양마케팅 활동 및 일부 할인(15%)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상가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bbb는 2014. 5.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분양가격 대비 30% 할인율을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추가 할인분양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 감사인은 2014. 1. 15.자 201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2013. 10.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bbb의 유동부채가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을 326억 4,200만 원만큼 초과하고 있고, 추가 분양수입금을 통해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나 여기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bbb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외부감사인은 2014사업연도 반기(2013. 11. 1. ~ 2014. 4. 30.) 감사에서, 미분양상가의 분양계약이 부진한 상황으로 할인 분양으로 분양이 완료될 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한 것으로 보아 2014. 6. 16. bbb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하다고 밝히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회수되고 상환된다는 계속기업 가정은 그 재무제표의 작성 전제로서는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였다.

bbb는 2014. 12. 2. 2014년 10월말 현재 자본금의 79%가 침식되었음을 공시하였고, 2015. 3.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다.

다) bbb의 아래 각 기준일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bbb의 순자산가액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 원)

기준일

2013.4.30.

2013.7.31.

2013.10.31.

2014.1.31.

2014.4.30.

2014.7.31.

2014.10.31.

2015.1.31.

자산총액

60,346

62,477

62,149

70,445

42,318

40,206

36,564

2,570

부채총액

45,700

46,351

45,187

51,540

34,623

33,060

33,270

30,637

순자산가액

14,646

16,126

16,962

18,905

7,695

7,146

3,294

△1,067

3) bbb의 채무연체와 파산절차

가) bbb는 2015. 2. 3. dd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68억 원 및 이자 합계 170억 원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연체가 발생하였다.

나) 피상속인과 원고 최○○는 2014. 10. 1.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약정이자(상속개시일인 2013. 7. 16. 기준 이자율은 연 12%였다)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만기를 2015. 10. 2.로 연장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2015. 10. 3.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다) bbb는 2015. 7. 30. 주식회사 fff 그때까지의 미분양 잔여 상가를 163억 원에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말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b는 위와 같이 조달한 상가매각대금으로 2015. 11. 그때까지 남아 있던 dd저축은행 등 선순위 금융기관 대출채무 잔액 8,503,715,000원을 전부 변제하고, 후순위인 9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최○○4)와 DDD, EEE에게 2015. 11. 25. 33억 원(그 중 원고 최○○ 16억 5,000만 원), 2016. 1. 29. 475,462,072원(그 중 원고 최○○ 237,731,036원)을 변제하였다.

마) BBB는 2016. 1. 29.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6. 6. 21.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 최○○는 BB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3,572,074,240원(= 원금 2,612,268,964원 + 이자 959,805,276원)을 일반파산채권으로 시인받았으나, 시인된 파산채권 총액이 7,687,035,002원임에 비해 파산재단의 청산가치는 27,092,944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고5), 원고 최○○는 2016.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회수불능이 확정된 2,612,268,964원(이 사건 미회수금액이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통상적 경정청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채권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다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BBB는 2013. 7. 16. 상속개시일 무렵 자산총계 624억 원, 부채총계 463억 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다.

② BBB는 2013사업연도에 cc생명보험으로부터 2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고, 2014사업연도에는 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③ 외부감사인이 2014. 4. 30. 기준 반기보고서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였고, 2014. 12. 2. 자본금의 79%가 침식되었으며,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선순위채권이 변제되기까지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기는 하나, 원고 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월 4,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상속개시일 이후 2014. 10. 1.까지 지급받았고, 2015. 2. 3.에 이르러서야 선순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첫 번째 연체가 발생하였다.

④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아이파크의 상가 분양률이 저조하기는 하였으나, BBB가 공시한 2012. 7. 31. 기준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상가는 오피스텔과 달리 준공 건물의 확인 및 관련 단지 내 입주 및 분양현황을 확인하여 건물 준공시점 무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아이파크가 준공되기 전이었다.

또한 상속개시일 무렵 침체된 상가 분양시장과 인근 지역 상가의 할인분양 실시 등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상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후 종국적으로 30%에 이르는 할인분양을 실시하다가 미분양상가의 일괄 매각에까지 이르기는 하였으나,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위험은 부동산 개발분양업체가 갖는 통상적인 사업 위험이자 변동 가능한 사정이라는 점, 이 사건 상속개시일 무렵에는 아직 △△아이파크가 준공되기 전이었고 30% 할인분양 결의는 2014. 5. 30.에야 이루어진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속개시일 무렵 이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위 제5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로, 제3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도산으로 상속채권이 사후적으로 회수불능된 경우를 최초의 신고를 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과 같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상속채권이 사후적으로 회수불능된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는 장래의 실현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래에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 평가의 적정성이나 합리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경우에 준하여 후발적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거나 감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와 별도로 상속세 과세요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의 가액변동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를 상속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사유로 삼고 있다.

③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6)은 소득세에 관한 사안으로, 소득세에서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한 결과,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나중에 회수불능이 되면 소득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상속세는 앞서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장래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과세가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사후적인 상속재산 가액 변동과 관련한 경정 등 청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리가 상속세사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 무렵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한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가 그 이후 회수불능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있어 상속개시 무렵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6) 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라 납세자의 배당금에 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회사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안에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일은 2016. 12. 27.이고, 소장에 기재된 '2017. 1. 3.'은 원고들이 경정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 보인다.

2) 소장에 의하면, 원고 최○○의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윤○○이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 최○○를 주위적 원고로, 원고 윤○○을 예비적 원고로 보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인바,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최○○', 예비적으로 '원고 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최○○, 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윤○○은 대표상속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최○○의 경정신청이나 원고 윤○○의 심판청구는 각 나머지 원고를 대리하여 함께 신청 내지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당초 2011. 3. 10.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20억 원, 매매완결일(2011. 5. 31.)에 잔금 50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갑 제6호증), 이후 피상속인 등 매도인들이 bbb의 유상증자절차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중도금 70억 원을 증자완료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매완결일에 지급하되, 매매완결일을 2011. 12. 31.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

4) 원고 최○○가 피상속인의 대주 지위를 상속받았다.

5) 다만 BBB의 환급세액이 존재하여 원고 최○○는 2017. 2.에 45,689,430원을 최후배당 받았고, 이는 일반파산채권 중 이자의 일부에 충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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