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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1 2016가단2545
배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배당금 2,000만 원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원고는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거주하여 온 ‘D마을’의 주민이고, 피고는 ‘D마을’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운영되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11. 11. 4. ‘D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D마을’의 공동재산인데, 피고가 2015. 6. 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3,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③ 피고는 D마을의 주민이거나 그 주민이었던 원고의 어머니인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D마을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D마을 부녀회 사업의 수입으로 조성된 것인데, 원고 및 망인이 D마을 부녀회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망인은 1968. 10. 20.경부터 1999. 6. 1.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거주하여 왔고, 원고는 부산 기장군 C에서 1991. 12. 5.부터 1992. 4. 14.까지, 1999. 5. 27.부터 1999. 7. 1.까지, 2005. 12. 8.경부터 2006. 4. 21.까지, 2010. 10. 15.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199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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