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5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는 2004. 1. 28.경 전주시 완산구 D마을에 E센터를 설치하면서 D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사우나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하였고, 2010. 7. 27.경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D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E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인 F은 2010. 10. 1.경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주민편익시설을 재위탁받아 운영할 목적으로 D마을의 공금 250,000,000원, 피고들을 비롯한 D마을 주민의 개인 자금 합계 120,000,000원, 원고의 자금 175,000,000원을 투자받아 자본금 5억 원을 조달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주식을 배분한 다음, D마을 주민 공동지분 41%, 피고들을 비롯한 마을주민 개인지분 24%, 원고 지분 35%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010. 11. 2.경 정관을 제정하면서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한 G를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으로 규정하여 G에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재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G는 자금을 투자하여 불가마 등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였다. 라.

2013. 5. 6.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실에서 제64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주민편익시설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다.

마. 2013. 6. 2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G 회의실에서 G 긴급이사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이사들은 F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피고 B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 C은 2013. 7. 8.경 G에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