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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03 2014가단15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D마을의 전 이장이고, 피고 B는 개발위원장이며, 피고 C은 현 이장이다.

나. 원고는 D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하던 중 D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D개발위원회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대덕건설(이하 ‘대덕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는 2010. 12.경 완공되었다.

다. 피고 B는 2011. 11.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와 설계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진정하였으나 2012. 1. 4.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라.

그 후 피고들을 포함한 10명은 같은 지청에 원고를 입찰방해(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공사업자가 아닌 공사업자를 다른 입찰자들보다 우선하여 낙찰받게 함), 업무상배임(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지출), 업무상횡령(허위로 부풀린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함안군으로부터 지급받은 D마을 소유의 토지보상금을 임의로 소비)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12. 2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같은 지청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문서은닉(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결산보고서, 통장 등의 문서 은닉), 협박(피고 B에게 죽인다고 협박)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9. 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 B는 같은 지청에 원고를 횡령(원고가 건설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D마을 주민 위로금을 임의로 소비)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10. 3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또한 피고 C은 D개발위원회를 대표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가 E, 대덕건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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