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10. 2. 10.부터 2012. 12. 말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마을의 선주 11명의 모임인 ‘D마을 어민회’(이하 ‘D어민회’라고 한다)의 회장이었고, 피고는 D어민회의 회원으로서 원고와는 처남 매부의 관계(피고가 원고의 매형)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발 1) 2011.경 D어민회 회원은 원고, 피고를 비롯하여 12명이었는데, 위 12명을 포함한 18명의 D마을 어민들은 2011. 6.경 ‘D마을 어민들이 유류탱크 보수ㆍ보강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과 그 후 정식재판(제주지방법원 2011고정631 사건)에서 벌금(각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고지받거나 선고받았다. 2) 한편, 원고와 D어민회 회원인 E는 2011. 3.경 ‘D마을 어민들이 에너지절감형 LED집어등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제주지방법원 2011고정232 사건)을 청구하여 2011. 12. 23. 원고는 벌금 250만 원을, E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3. 2. 7. 원고는 벌금 150만 원을, E는 벌금 5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3)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D어민회 회원 8명은 2011. 8. 초순경 당시 F 공사의 시공업체인 G으로부터 위 공사를 용역받은 주식회사 해천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들에게 고지된 벌금 상당액을 내는데 사용하자고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4) 원고는 2011. 8. 10. 주식회사 해천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1,866만 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위 회의에 참석한 8명과 E까지 9명에게 각 벌금 상당액인 800만 원을 분배하여 주었다.
5 피고는 2013. 10. 1. 제주서부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