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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1 2016가합10447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16. 사망한 C(이하 ‘망 C’이라 한다)의 큰아들이고, 원고는 망 C의 작은 아들이다.

나. 부산 기장군 D 대 88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2. 22. 피고 명의로 1979. 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9. 12.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기장군 E 내에 있는 대지 50평은(50×백만원=오천만원) 큰집 형님 B에게 매매하였고, 1999. 12. 12. 10:40 날짜를 기하여 아버지(C)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두 형제간에 재산문제 깨끗이 완결되었으며 앞으로는 부친재산 대하여 큰집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이것으로써 두 형제간 만족을 느끼고 더욱더 부모가 있을 때보다 친하게 지내기로 맹세한다. 라.

원고는 2010. 3. 1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대금 완불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부동산 표시 : ① 부산시 기장군 F(103평) ② 부산시 기장군 D(50평) 위 부동산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으로 형님(B)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완불 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 아버지로부터 증여부동산은 단 한 평도 없음)

마.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6. 7. 1. 주식회사 월스 명의로 2016. 3.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망 C은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다 생전에 원고에게 대지 100평(330㎡)을, 피고에게 나머지 대지를 각 증여하였는데, 원고는 1999. 12. 12. 피고에게 그중 50평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0. 3.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의 나머지 50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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