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이 2012. 3. 2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피보험자 D,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 해당담보 가입금액(원) 계약기간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0812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2009.01.09.~2064.01.09. 무배당 노블레스 케어CI보험0604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 2006.11.03.~2043.11.03. 무배당 通 하나로 통합보험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 2010.01.08.~2064.01.08.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4. 자택에서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4. 9. 2.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관련 약관 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한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