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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7 2015가단30138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D이 2012. 3. 2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피보험자 D,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 해당담보 가입금액(원) 계약기간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0812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2009.01.09.~2064.01.09. 무배당 노블레스 케어CI보험0604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 2006.11.03.~2043.11.03. 무배당 通 하나로 통합보험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 2010.01.08.~2064.01.08.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4. 자택에서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4. 9. 2.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관련 약관 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한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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