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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02159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들의 아들인 C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9. 4. 10.부터 2058. 4. 10.까지로 하여 ①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만 원인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계약과 ② 일반상해 보험금 1억 원인 무배당 LIG헬스케어건강보험계약(이하 ①, ②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관련 부분 제1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괄호 부분 생략. 이하 같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C의 사망 C은 2016. 8. 2. 11:35경 안동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8. 3. 19:30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C은 제1의 나.

와 같은 화재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1억 1,000만 원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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