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는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던 경우,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2호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 제4항 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 제650조 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함께 ‘회생’과 ‘파산’이라는 도산절차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원활하게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된다.
원고, 상고인
파산자 신세기 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2호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 제4항 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 제650조 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함께 ‘회생’과 ‘파산’이라는 도산절차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원활하게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그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세기 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9. 3. 4.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4.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이 2009. 12. 23. 인가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중인 2013. 12. 30. 피고에게 만기일이 2014. 12. 30.인 200,000,000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였고, 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5. 1. 6. 피고에게 만기일이 2016. 1. 6.인 200,000,000원의 정기예금을 다시 예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5. 1. 5.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15. 1. 28.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 제305조 , 제306조 에 따라 직권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를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8. 회생채권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각 채권의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5. 1. 29.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라고 한다).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예금 총액 200,005,260원과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199,015,689원을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989,57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등 이 사건 예금채무를 부담할 무렵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09. 3. 4.에 채무자 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파산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계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예금채무를 부담할 무렵 채무자 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상계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대출금채권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원심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은 회생절차와 법 규정의 체계와 그 법적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는 화의절차와 관련하여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등의 적용이 문제 된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적용 법률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아닌 회생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을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지급정지’라고 전제한 후,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기 전인 2013. 12. 30. 이 사건 예금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 제4항 , 제422조 제2호 본문의 취지와 그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