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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32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부산 사하구 D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 ㆍ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ㆍ 장기수 선 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ㆍ 수령 ㆍ 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동 금원을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국민은행 E, 농협 F, 농협 G) 보관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동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2. 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7,000,000원만 위 농협 계좌 (H) 로 입금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826,1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4, 5,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관리 규약 등 첨부), 수사보고 (J K 전화 진술보고), 수사보고 (L M 전화 진술보고), 수사보고 (J K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2. 경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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