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 및 감사로서 피해 자인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2. 17:21 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소재 신 갈 농협 구갈 지점 내 CD 기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인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계좌( 농협 :D )에서 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즉시 같은 CD 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 농협 :E )에 같은 금액을 입금한 다음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화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그 동안에 엄격한 관리를 받지 못한 관리비 회계시스템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었다고
보여 진다.
또 한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충분히 변제능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