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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259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5. 과 2015. 11. 9.에 각각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2015. 11. 5. 의 위조 공문서 행 사죄와 2015. 11. 9. 의 위조 공문서 행 사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단일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조 공문서 행 사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2015. 11. 5. 위조 공문서 행 사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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