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6노246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유가 증권을 유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F에게 준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는 바, 이를 위조 유가 증권의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고단 2810)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위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와 이 사건 범행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설령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직권 파기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는 그 행사의 상대방 등이 달라 포괄 일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에서 각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를 포괄 일죄로 처단한 것도 아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