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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31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서울 중앙 보훈병원 호수 불상의 병실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에 사용할 생각으로 물파스를 이용하여 국가 보훈처 장 명의의 국가 유공자 주차 표지 증의 번호 (C) 부분을 지우는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25. 16:40 경 광명 시 일 직로 17, 이케 아 광명점 P2, I 19 장 애인 주차 구역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국가 유공자 주차 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 운행의 D 차량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국민 신문고

1. 차량 조회 상세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 인 국가 유공자 주차 증을 변조하고, 이를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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