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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85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재활용 수거업체의 운영자로, 부천시 소사구 D 아파트의 재활용 수거업체 입찰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인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위 C 사무실에서, 미리 발급 받은 납세 증명서의 발급 일자란에 ‘2015 년 11월 25일’, 유효기간 란에 ‘2015 년 12월 24일’ 로 기재된 종이를 인쇄하여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시흥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위 D 아파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납세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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