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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17702
계약해제에 따른 물품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8.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식용유를 공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26.경 1,000,000원, 2010. 9. 30.경 23,451,120원을 각 지급하여 총 33,451,12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물품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해당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기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고도 해당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30.경 23,451,120원을 원고 또는 B 명의로 피고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최종 지급일인 2010. 9. 30.자로 총 공급가액 58,452,24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을 제2호증)를 발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관할 세무관서에 세금신고를 모두 마친 점, ② 원고는 위 물품대금 지급 이후 3년 3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3. 12. 23.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물품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다시 그로부터 6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4. 6. 30.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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