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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7가단110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합판, 목재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E의 사촌동생으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고, 피고 C는 E의 아들로 ‘G’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E과 거래를 하던 중 2010. 4. 3.과 2010. 6. 12. 피고 B 명의로 E과 목재합판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9. 25,565,925원, 2010. 5. 14. 14,587,672원, 2010. 6. 12. 13,309,560원, 2010. 6. 18. 12,696,75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하고,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E의 요청으로 2013. 9. 30. 8,386,400원, 2014. 3. 20.경 6,415,2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고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 갑1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E과 거래를 하다가 E이 피고 B 명의로 계속 거래할 것을 요청해서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해주었는데 그 중 17,331,035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다시 E이 피고 C에게 물품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C에게 합계 14,801,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가 실제 상대방이라고 알고 거래했고, 피고 C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변제를 약속하기도 하였고, 설사 피고 C가 소외 E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원고는 고의ㆍ과실 없이 피고 C를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피고 C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E과 거래를 하면서 피고 C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 C는 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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