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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6 2014가단4615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사(Polyester DTY 150D/48F)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대금으로 39,682,5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원사(Polyester DTY 150D/48F) 16,000개를 개당 2,405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39,682,5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 29. 피고 명의 계좌로 39,682,5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한 원사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682,5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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