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24,000원 및 그 중 14,562,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3.부터, 그 중 14,5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우리나라의 전통주류 제조법을 연구, 개량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무역업, 식료품 및 생활잡화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9. 19.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계약기간 1년, 연간 총구매물량 2백만 개, 물품대금의 지급일 물품인수 하루 전으로 정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22. 안동소주 등 48,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B에 인도하였는데, B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B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6. 9. 22.자로 납품한 물품의 구매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2016. 10. 31. 피고와 계약기간 1년, 대금지급일 공급승낙일에 물품대금의 30%를, 물품선적일에 물품대금의 70%를 지급하되, 피고에게 판매한 물품의 국내유통을 금지하고, 피고의 서면 발주에 대하여 원고가 승낙하여 공급물품과 수량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안동소주 등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납품일자 물품 물품대금 계약금(30%) 잔금(70%) 2016. 9. 22. 안동소주 332박스 (2016. 9. 22.공급, 출고) 48,540,000원 14,562,000원 33,978,000원 2016. 11. 17. 안동소주 끌림 500박스 (2016. 11. 17.공급, 선적) 19,200,000원 5,760,000원 13,440,000원 〃 안동소주 끌림 760박스 (2016. 11. 17.공급, 출고) 29,184,000원 8,755,200원 20,428,800원 2016. 11. 17.자 소계 48,384,000원 14,515,200원 33,868,800원
마. 피고는 위 물품 중 500박스를 중국으로 선적하였고, 피고 회사 임원인 C이 2017. 1. 2. 나머지 물품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