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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99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4. 24.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충북 음성군 D 전 3,372㎡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체결을 중개하면서 E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117만 원(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 2012. 6. 1.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313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충북 청원군 I 및 J 전 579㎡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7,000만 원) 체결을 중개하면서 E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63만 원(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 청취)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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