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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83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2.경 서울 중랑구 C오피스텔 101동 514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한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서초구 소재 E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구 F단지 상가1동 B4층’을 보증금 6억 원, 월차임 1,800만 원으로 하는 G와 H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보증금 6억 원과 월 차임 1,800만 원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24억 원의 1천분의 9인 2,160만 원을 한도로 하여 H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경 H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증 사본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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