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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04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9.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E, F과 매수인 G 사이에서 청주시 상당구 H 외 4필지를 대금 합계 2억 3,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같은 날 위 매도인들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2,277,000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명의의 확인서 내용 확인, M 영수증 내용 확인)

1. 각 판결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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