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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0 2012고정18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부동산’을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자인바,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7. 30. E, F(이하 ‘매도인들’이라 함)가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H에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들로부터 2008. 8. 6. 중개수수료 및 교통비 및 실비 명목으로 2,500만원, 2009. 1. 12.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 2009. 2. 26.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 등 합계 3,900만원을 수령하여 위 부동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에 해당하는 2,610만원 및 위 법정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이다.

나. 택일적으로,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부동산’을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자인바,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7. 30. E, F(이하 ‘매도인들’이라 함)가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H에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들로터 매매의 가액을 만족스럽게 받아주고 계약을 성사시켜주어 고맙다는 사례금 명목으로 2008. 8. 6. 1억 원을 송금받아 위 부동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에 해당하는 2,610만원 및 위 법정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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