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9.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26%, 연체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금채권 전부와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7. 6. 7.을 기준으로 한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66,037,161원(= 대출원금 15,938,102원 연체이자 50,099,0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채권 원리금 합계 66,037,161원 및 그중 대출원금 15,938,10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