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99,716원 및 그 중 39,507,046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법인이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2013. 6. 3. 중고차 할부대출로 1,400만 원을 이자 연 28.4%, 지연손해금 비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 ② 2014. 3. 25. 신차할부대출로 2,650만 원을 이자 연 7.5%, 지연손해금 비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이하 ‘2차 대출계약’이라 한다, ③ 2014. 6. 10. 중고차대출(커머셜)로 1억 2,700만 원을 이자 연 13.9$, 지연손해금 비율 25.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3차 대출계약'이라 한다
). 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6. 12. 23. 현재 위 채권양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금 이자 원리금 합계 1차 대출원리금 5,582,385 2,334,960 7,917,345 2차 대출원리금 1,685,386 443,295 2,186,262 3차 대출원리금 32,239,275 11,114,415 43,353,690 합계 39,507,046 13,892,670 53,399,716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원리금 합계 53,399,716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9,507,04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양수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