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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95987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C는 2013. 2. 1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1,130만 원을 원리금 60개월 균등상환, 금리 연 8.6%(실질이자율 11.81%),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② 위 대출(할부)신청서의 연대보증 란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보증채무최고액 1,356만 원, 보증기간 60개월)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서명ㆍ날인이 있는 사실, ③ D은 2016. 5. 20.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24. C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C에게 도달한 사실, ⑤ 2018. 11. 7.을 기준으로 한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19,206,365원(대출원금 9,408,912원 연체이자 9,797,4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 역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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