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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나3024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13. 7.분 가공료 부분은 전부 인용하고, 2013. 10.분 가공료 부분은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부분인 2013. 10.분 가공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염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물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수출하는 원단을 원고에게 제공하며 염색을 요청하면 원고는 염색을 해서 납품하고, 피고는 그 가공료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원고가 납품한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단을 염색하여 2013. 9.에는 가공료 21,425,982원 상당, 2013. 10.에는 가공료 21,421,076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013. 9.분 가공료 21,425,9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분 가공료 21,421,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 4.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에 염색한 직물 중 일부에서 염색가공 불량으로 인한 황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전액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고 확정된 클레임이 미화 30,166$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확정된 클레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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