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29,888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0.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염색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원단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원단을 염색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총175,829,888원의 염색비 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7.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염색비 중 총 1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염색비 62,829,888원(= 총 염색비 175,829,888원 - 기지급액 113,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6.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로부터 66,557,800원의 원단 클레임(원단 클레임 54,676,000원 클레임으로 인한 핸드캐리 에어비의 일부 11,881,800원), 주식회사 G로부터 51,750,000원의 원단 클레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클레임이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즉시 변제가 어렵다는 취지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항변사항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