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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4나6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을 제공하며 염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단에 염색 작업을 한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의 염색 작업으로 인하여 염색 원단에 폭차 하자(면적이 적게 염색되어 전체적으로 원단의 폭을 잘라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포 하자(원단을 거칠게 염색하여 부드럽게 가공하는 수정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로스(loss) 손해(위 산포 하자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원단이 수축되는 손해를 말한다 ) 등이 발생하여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됨으로써 67,447,0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염색가공료 채무가 22,000,000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액에서 위 염색가공료 채무액을 뺀 나머지 45,447,020원(=67,447,020원-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원단의 제작염색가공납품 등 여러 단계의 공정 중 피고의 염색 공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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