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I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2. 21. 주식회사 J을 시작하면서 K가 운영하는 피해자 L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M 주식회사 )로부터 섬유 원단( 생지) 의 염색 가공을 의뢰 받아 가공 후 출고 하여 주면서 가공 후 남은 피해자의 재고 원단을 보관하면서 계속 거래를 하였다.
주식회사 J이 2009. 9. 30.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종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원단인 58” 150D 샤무즈 4,618 야드 외 별지 횡령 재고품목표의 2009. 9. 30. 기준 항목 기재 9개 품목 합계 81,213 야드 시가 53,000,82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 주위적으로) 피고 인은 위 원단들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예비적으로) 피고 인은 위 원단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각 증거를 통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공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피고 인의 염색 및 가공 불량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여 N가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주었는데 그 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상회한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가 조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또 피고인은 2005. 1.부터 2008. 8. 30.까지의 가공료 5억 7,0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장시간 동안 거액의 가공료를 지급 받지 않았다는 것도 통상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생지대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9. 9. 거래가 종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