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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01877
분양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3.11 .부터 ,5,000 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경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아산시 D 대 40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공유자 (1322 /9307 지분) 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 및 소외 회사 등과 함께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3. 11. 피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주택( 전용면적 264㎥, 완공 예정일 2017. 11. 30.,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분양대금 500,00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E 분양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기 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3. 11. 계약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13. 1차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 데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완공 예정일인 2017.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 조성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을 뿐 주택 건축공사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8. 6. 30.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1322/9307 지분을 F에게 이전한 후 2018. 10. 1. 경 이 사건 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주식회사 G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30.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 및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 분양계약 제 4조 제 2 항에 따른 위약금 5,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통지( 이하 ‘ 이 사건 해제 통지 ’라고 한다 )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골조공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어 2019. 7. 26. 그에 관한 사용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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