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A외 4필지 상에 건축된 지하 8층, 지상 19층 규모의 ‘B’(이하 ‘B’라 한다)를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B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이다.
원고는 2013.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723,000,000원(=계약금 72,300,000원 중도금 289,200,000원 잔금 361,5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단위: 원)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13. 12. 26. 2013. 12. 26. 2014. 4. 5. 2014. 9. 5. 입점지정일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361,500,000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표2] 기재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표2] 연체기간 1개월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연체료율 10.38% 13.38% 14.38% 15.38%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는 것을 알선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입점지정최초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3. 12. 11. 원고에게 계약금 72,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합계 289,2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위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입점지정최초일 전일까지 대납하였다.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