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624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원주택부지 개발 분양 사업 피고들과 망 AF(2010. 11. 14. 사망하였고, 그의 처와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O, P, Q, R, X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및 제1심 공동피고 M, N, S, T, U, V, W, X, Y, Z, AC, AD(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도인들’)은 분할 전 경기 가평군 AG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또는 BO 및 BP 임야의 소유자로서, 2007년경 공동으로 위 각 토지를 전원주택인 ‘AH 1~3단지’의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갑16호증의 1~3, 갑23호증의 2, 갑25호증). 나.

전원주택부지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6. 11. 26.부터 2007. 3. 3.까지 이 사건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AH 3단지’에 속하는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각 부동산(토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다만, 원고 L은 배우자 AI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위 각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성명란에 “M외 15명”이라고 기재되어 그 옆에 M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첨부된 공유자 명단에 이 사건 매도인들의 인적 사항과 함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갑1, 3~6, 8~10, 12호증, 갑2호증의 1, 이하 원고들과 이 사건 매도인들이 체결한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다만, 원고 B가 2009. 2. 8.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도인의 성명이 “M외 10인”, 대리인으로 “N”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의 2009. 2. 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가 “M외 11인”, 매매자가 “N”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갑2호증의 2).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정해진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AH 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일과 목적물, 분양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