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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988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0. 1. 11. 원고 A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인천 서구 D블럭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2802동 47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62,5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802동 23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98,6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802동 31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78,8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세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주변 토지시세에 비하여 토지가격을 900만 원 이상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 관공서, 경찰서, 종합병원 등 모든 공공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는 경우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들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아 중도금 지급 능력을 상실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 내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로서 원고 A, B에게는 각 700만 원, 원고 C에게는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관한 증거인 각 공급계약서와 각 영수증 이외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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